도움말 / 문자 발송 한도

문자는 하루 몇 건까지 보낼 수 있나

통신사 이용약관에 실제로 적혀 있는 제한과, TwoPhone이 그보다 낮은 한도를 두는 이유.

단체 문자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발송이 멈추거나, 다음 달 요금에 문자 요금이 찍혀 있거나, 심하면 회선 자체가 막힙니다. 이 제한은 문자 앱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입한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는 "오늘 몇 건을 썼는지"를 보여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걸린 뒤에야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글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한 이용약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 번호를 함께 적었으니 본인 통신사 약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약관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통신사·요금제·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고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가입한 통신사의 약관과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관에 있는 제한은 세 가지뿐입니다

3사 약관 전문을 검색해 보면, 문자 발송과 관련해 실재하는 축은 다음 셋입니다. 「분당 몇 건」·「시간당 몇 건」 같은 조항은 어느 통신사 약관에도 없습니다. "1분에 몇 통 이상 보내면 막힌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적어도 약관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축무엇인가넘기면
하루 절대 상한 회선당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건수의 최대치. SMS·MMS에 채팅(RCS)까지 합산합니다. 발신 차단
공정사용정책(FUP)
하루 기준
요금제의 무료 문자 제공량을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지 보는 기준선. 이 선을 넘긴 날의 수가 한 달에 일정 횟수를 넘으면 제재합니다. 무료 혜택 중단 → 건당 과금
월 수신처
(상대 번호) 수
한 달 동안 문자를 보낸 서로 다른 상대 회선의 수. 단순한 상한이라기보다 "상업적 목적·자동 발송으로 본다"는 추정 기준입니다.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
(혜택 중단·요금제 변경 등)

통신사 3사 비교

세 축의 실제 숫자입니다. 하루 절대 상한은 3사가 같고, FUP 기준과 월 수신처는 통신사마다 다릅니다.

구분SKTKTLG U+
하루 절대 상한 500건 500건 또는 수신처 500개 500건
FUP 하루 기준 200건 150건 150건
FUP 한 달 허용 횟수 10회 10회 10회
월 수신처 회선 수 3,000개 2,000개
(요금제에 따라 3,000개로 안내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2,000개
근거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61조③
FUP·월 수신처는 약관 별표(요금표 등)의 「문자 Fair Use Policy」에 있습니다 — 본문이 아니라 별표입니다
5G 서비스 이용약관 제52조④
FUP·월 수신처는 [별표1] 공통이용조건
통합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61조③
FUP·월 수신처는 [별표1] 유의사항

알뜰폰(MVNO)은 모회선 통신사의 문구를 대체로 그대로 복제합니다. 확인한 두 사업자 기준으로 하루 500건은 동일했고, FUP 기준은 요금제에 따라 150건 또는 200건으로 갈렸습니다. "알뜰폰은 항상 더 엄격하다"는 말은 근거가 없고, 같거나 더 엄격할 수 있다가 정확합니다.

음성 통화에도 비슷한 축이 있습니다(하루 1,000건을 넘는 음성호). 이 글은 문자만 다룹니다.

「차단」과 「과금 전환」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안내가 틀립니다. 두 제한의 결과가 다른데 뭉뚱그려 "막힌다"고 설명하면, 보낼 수 있는 문자를 포기하게 되거나 반대로 차단될 상황을 가볍게 보게 됩니다.

하루 절대 상한(500건)FUP 기준(150·200건)
넘기면 문자 발신이 막힙니다 무료 제공량 혜택이 끊기고 건당 요금이 붙습니다
(SMS 22원·LMS 33원·MMS 220원 등)
한 번 넘기면 바로? 네. 그 회선에 제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넘긴 날이 한 달에 10회를 넘을 때 제재합니다. 한두 번 넘겼다고 바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시점 통신사가 정한 제한 기간이 끝나거나, 증빙을 제출해 해제받아야 합니다. 초과 횟수는 월 단위로 초기화된다고 안내하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나 사전 경고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한 통신사는 하루 400건 부근에서 안내 문자를 보낸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지만, 약관상 의무가 아니라 운영 관행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혜택을 중단할 때 문자로 통지한다고 약관에 적은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즉 FUP를 넘겼다고 문자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금이 붙을 뿐입니다. 반대로 하루 500건은 진짜로 막히는 선이고, 이쪽이 훨씬 아픕니다.

500건을 넘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 통신사마다 다릅니다

제재의 범위가 통신사별로 크게 다릅니다. 특히 한 곳은 그 회선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제재근거
SKT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선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61조③
LG U+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선의 이용을 제한·정지 통합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61조③·제63조①
KT 증빙으로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이용자가 보유한 전체 회선과 거기에 연결된 착신회선 일체를 이용정지할 수 있고,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확인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5G 서비스 이용약관 제54조①(및 같은 항 9호)
회선을 쪼개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재 범위가 명의자의 전체 회선과 단말기까지 미치는 통신사가 있기 때문에, "한 번호에서 500건, 다른 번호에서 500건"처럼 나눠 쓰는 전략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차단이 언제 풀리는지는 공개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립니다. 하루 단위로 풀린다고 안내하는 통신사도 있고, 약관에는 "1개월 이내"·"3개월"처럼 상한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해제 시점은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하루 3,000건 이상은 「자동 발송 프로그램」으로 간주합니다

회사의 동의 없이 물리적 장치나 자동전송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하루 3,000건 이상의 발송은 그런 장치를 쓴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은 통신사가 있습니다 (SKT 제61조⑥, LG U+ 제61조⑥ — LG U+는 채팅 발송까지 포함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실제로 사람이 보냈는지와 무관하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500건은 정부 규정이 아니라 약관입니다

자주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문자 하루 500건」을 정부 고시나 법률이라고 소개하는 글이 많지만, 그런 고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사전 동의, (광고) 표기, 무료 수신거부 방법,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별도 동의를 요구합니다 (광고 문자를 보낼 때 지켜야 하는 것). 또 전송을 거부당했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 미리 알릴 의무는 아니고 조치 후 알려도 됩니다. 사전 경고 문자를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투넘버·듀얼번호는 한도를 공유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만든 두 번째 번호(넘버플러스, 듀얼번호, 투폰, 듀얼넘버 등)는 물리적으로 같은 회선 위에 얹혀 있습니다. 약관이 한도를 세는 단위는 번호가 아니라 「회선당」입니다.

번호가 두 개라고 한도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한 통신사는 부가서비스 유의사항에 "모회선과 자회선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판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합산 목록에 하루 500건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TwoPhone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메인 번호와 듀얼 번호의 발송량을 하나의 회선 잔량으로 합산해서 보여 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잔량은 그 회선의 두 번호를 합친 값입니다.

반면 유심과 eSIM처럼 서로 다른 회선을 쓰는 경우는 가입 계약이 각각이므로 한도도 각각입니다. 내 두 번째 번호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휴대폰 한 대로 전화번호 두 개 쓰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채팅+(RCS)도 500건에 들어갑니다 — 그런데 우리는 못 셉니다

약관은 하루 상한을 셀 때 SMS·MMS에 채팅 서비스(RCS, 「채팅+」)까지 합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 RCS 메시지는 통신사·기본 메시지 앱의 영역이라 TwoPhone을 포함한 서드파티 문자 앱은 그 발송을 볼 수 없습니다 (채팅+(RCS)를 켜두면 다른 문자 앱이 문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계는 통신사 집계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채팅+로 보낸 메시지, 다른 문자 앱으로 보낸 메시지, 보내고 나서 지운 메시지는 우리 장부에 없지만 통신사 장부에는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우리 한도가 통신사 한도보다 낮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덧붙여 계산 방식도 매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룹채팅 발신은 방에 몇 명이 있든 1건으로 센다고 적은 통신사가 있습니다. 한 통을 여러 명에게 보내는 단체 문자는 보통 사람 수만큼의 건수로 집계됩니다.

한 번에 몇 명까지 보낼 수 있나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수신처 수"에 대한 조항은 3사 약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제약은 단말기(제조사 메시지 앱) 쪽의 것이고, 제조사 문서조차 "제품 출시 시기와 통신사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단서를 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기기마다 다르고, 약관 근거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TwoPhone은 이 때문에 단체 문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명단을 단말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알아서 나눠 간격을 두고 순차 발송합니다. 다만 하루 누적 건수와 수신처 수는 그대로 쌓이므로, 쪼개 보낸다고 해서 위의 세 축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한도에 걸렸거나, 업무상 더 보내야 한다면

약관은 모두 증빙을 제출하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배·콜택시·대리운전· 퀵서비스·신용카드 배달 등 업무상 다량 발송이 불가피한 직업군이 대표적입니다.

통신사창구
SKT고객센터 114. 전자증명서(PASS·이니셜 앱)로 서류 없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본인·대리인 신분증, 직업 증빙(예: 재직증명서) 등입니다.
KT고객센터 국번 없이 100번 또는 KT 플라자·대리점.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이 초과될 경우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LG U+고객센터(114 · 1644-5353)로 문의합니다.
공통 — 2009년 제도 시행 당시 정부 안내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 스팸 신고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을 둡니다.

이미 제한이 걸린 뒤라면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한 통신사는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지를 해제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고 약관에 적고 있습니다.

TwoPhone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도와 제재는 이용자와 통신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 해제도 본인이 통신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약관 제6조의3).

지금 몇 건 썼는지 통신사가 알려주나

공개된 안내 문서를 전부 찾아봤지만, "오늘 몇 건을 보냈고 몇 건이 남았는지" 보여 주는 공식 화면이나 ARS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앱의 사용량 조회는 월 단위 기본 제공량이고, 하루 500건 카운터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잔여 한도를 돌려주는 공개 API도 없습니다. (상담원에게 물으면 알려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woPhone이 발송 건수를 직접 세어 보여 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통신사 장부를 볼 수 없으니 우리가 보이는 범위에서라도 세는 것입니다.

TwoPhone의 발송 한도

여기서부터는 통신사 규정이 아니라 TwoPhone이 스스로 두는 한도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등급1분1시간하루월 수신처
(상대 회선 수)
FUP 초과 허용일
무료단체 문자·API·MCP 같은 부가 기능이 없습니다. 한도가 0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능 자체가 구독 전용입니다. 1:1 문자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Plus10건40건100건500개0일
Pro20건80건250건1,500개8일
Business30건120건400건2,000개8일

휴대폰이 세는 한도는 회선 기준입니다(위에서 설명한 대로 듀얼 번호는 모회선과 합산됩니다). 다만 중개 서버가 먼저 거르는 1차 한도는 계정 기준입니다 — 서버는 어느 회선으로 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선이 둘이라고 위 숫자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등급과 남은 양은 앱 화면과 GET /api/usage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통신사 한도(500건)보다 낮은가

  1. 우리가 셀 수 없는 발송을 위한 여유입니다. 채팅+(RCS), 다른 문자 앱, 지워 버린 문자는 우리 장부에 없지만 통신사 장부에는 남습니다. 가장 높은 Business 등급이 하루 400건인 것은 통신사 상한 500건에서 100건을 남겨 둔 값입니다. 장식이 아니라 그 차이를 흡수하는 몫입니다.
  2. 통신사에 막히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한도에 걸리면 몇 분 뒤 또는 다음 날이면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통신사 한도에 걸리면 회선이 길게는 1개월· 3개월 막히고, 통신사에 따라 다른 회선과 단말기까지 번집니다. 두 실패의 비용이 전혀 다릅니다.
  3. Plus는 과금 위험이 없는 등급입니다. 하루 100건은 가장 엄격한 FUP 기준(150건)보다 낮습니다. 사용자가 손으로 보내는 1:1 문자가 더해져도 FUP 선을 넘지 않을 여유를 남긴 값입니다.
  4. FUP 초과 허용일은 약관보다 2회 적게 잡았습니다. 약관은 월 10회지만 우리는 8일까지만 허용합니다. 남긴 2회는 사용자가 우리 밖에서 많이 보낸 날을 흡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다 쓰면, 그 달의 남은 날은 하루 상한이 FUP 기준까지 내려갑니다 — Business 등급이라도 과금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1분·1시간 한도는 통신사 규정이 아닙니다. 약관에는 분당·시간당 조항이 없습니다. 이 두 창은 오작동한 스크립트나 AI 에이전트가 몇 분 만에 하루치를 태워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TwoPhone의 페이싱 장치입니다. 다른 곳에 "통신사 규정"으로 인용하지 마세요. 반대로 하루 한도는 통신사 상한 아래에 머물도록 잡은 값입니다.

한도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세 창은 중첩되어 있고 안쪽(분)이 먼저 소진됩니다.

창언제 다시 채워지나소진되면
1분첫 발송 시각 기준 60초가 지나면(매분 00초 같은 고정 경계가 아닙니다) 수십 초 기다리면 됩니다
1시간첫 발송 시각 기준 60분이 지나면 다시 쓸 수 있는 정확한 시각을 함께 알려 줍니다
하루자정에 초기화 그날은 더 보낼 수 없습니다. 다음 날 0시부터 다시 가능합니다

거절할 때는 항상 남은 양과 다시 가능한 시각을 함께 돌려줍니다. 그리고 안쪽 창에 걸려 거절된 건은 바깥 창의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 1분 한도에 막힌 요청 때문에 그날의 하루치가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1:1 문자는 막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품의 약속입니다. 휴대폰 앱이나 PC 웹에서 사람이 직접 상대를 골라 보내는 1:1 문자에는 이 한도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잔량만 보여 줍니다. 한도가 실제로 발송을 막는 것은 단체 문자·발송 API·AI 연동(MCP) 세 경로뿐입니다. 자동화가 폭주하는 것과 사람이 급히 문자를 보내는 것은 같은 위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계에는 1:1 발송도 포함됩니다. 통신사가 그렇게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문자를 많이 보낸 날에는 자동화 쪽이 평소보다 일찍 막힐 수 있습니다.

등급이 가르는 것은 발송량만이 아닙니다

위 표는 회선당 발송량입니다. 구독 등급은 그 밖에도 PC 웹에 동시에 붙을 수 있는 자리, 연락처를 한 번에 몇 개까지 올릴 수 있는지, API 조회의 분당 횟수, 웹훅 전송 자리를 함께 가릅니다. 이쪽은 통신사 약관에 아무 조항이 없는 순수한 제품 정책이고, 회선이 아니라 계정 단위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이 글에 섞지 않고 따로 적었습니다 — 한 번호를 여러 명이 함께 쓸 때를 보세요.

마지막 판정은 휴대폰이 합니다

중계 서버는 통화·문자 내용을 읽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그 회선이 어느 통신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버는 가장 보수적인 값으로 1차만 거르고, 실제 발송 직전에 휴대폰이 통신사를 식별해 그날의 실제 발송량(앱·PC 웹·다른 경로 포함)으로 최종 판정합니다.

그 결과 서버 한도를 통과했는데 휴대폰 단계에서 거절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 동작입니다. 통신사 한도와 우리 한도 중 낮은 쪽이 언제나 이깁니다.

요약

근거 자료

약관은 개정됩니다. 위 조항 번호는 조사 시점(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신 내용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