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 광고 문자 규정

광고 문자를 보낼 때 지켜야 하는 것

가게 단골에게 보내는 안내 문자 한 통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가게나 1인 사업자도 예약 안내, 할인 공지, 신메뉴 소식을 문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정해져 있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법령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이 「광고성 정보」인가

핵심은 영리 목적입니다. 상품·서비스를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면 광고성입니다.

광고성으로 보는 것대체로 아닌 것
할인·이벤트 안내, 신상품 소식, 재방문 유도, 쿠폰 발송, 멤버십 혜택 안내 주문한 상품의 배송 알림, 예약 확정·변경 안내, 결제 내역 통지, 계약상 의무인 고지

거래 관계에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정보성 안내는 광고가 아닙니다. 다만 안내 끝에 "이번 주 20% 할인 중"을 덧붙이는 순간 광고성이 섞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옵트인)

전자적 전송매체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체크 해제"처럼 기본으로 켜 둔 방식은 명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고 수신 동의는 다른 약관 동의와 분리해서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언제, 어떤 방법으로)은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2.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그때부터 보내면 안 됩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계속 보내는 것은 위반입니다.

3. 본문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광고성 문자의 본문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광고 본문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기입해야 합니다.

실제 문자 예시

필수 항목을 모두 갖춘 형태는 대략 이렇습니다.

구성예
맨 앞 표기(광고)
전송자○○카페
본문이번 주 아메리카노 20% 할인합니다.
연락처문의 02-000-0000
수신거부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이 항목들이 본문 길이를 꽤 차지하므로, SMS 한도(한글 45자)를 넘겨 LMS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송 비용을 계산할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4. 밤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일반 수신 동의와는 별개로 야간 수신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낮에 보내도 되는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밤에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약 발송을 쓸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후 8시 50분에 예약을 걸었더라도 시스템 지연으로 9시를 넘겨 나가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동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동의가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수신자에게 동의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년 주기). 확인 시점에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 뒤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표기 의무 위반, 야간 전송 위반, 수신거부 무시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최대 3천만 원 이하). 사전 동의 없이 대량 발송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신자 신고가 누적되면 통신사가 발송 회선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대량 발송을 대행·자동화하는 경우

문자 발송을 외부 서비스나 API로 자동화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광고를 보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발송 도구가 (광고) 표기를 자동으로 붙여 주더라도,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야간에 나가지 않는지, 수신거부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보내는 쪽이 관리해야 합니다.

요약